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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박상영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19일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한수원 노조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 이사회 결의내용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한수원 이사회가 결정한 공사중단 의결이 ‘날치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13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에 대한 이사회가 노조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무산되자 다음날 아침 경주 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공사 중단을 의결했다. 13명 이사진(사내이사 6명·사외이사 7명) 가운데 사외이사 1명을 뺀 나머지 12명이 찬성했다.
노조는 "에너지 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만 하는 국가 중요 결정 사안"이라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의 역할을 고려하고 필요한 안전 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