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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하계방학시즌을 맞아 청(소)년 알바 등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꺾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반기 근로감독계획을 20일 수립해 발표했다.
노동부는 먼저 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도소매점, 패스트푸드, 피자전문점, 커피전문점 등의 유명 프랜차이즈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각 업종별로 4개의 대형 프랜차이즈를 선정하고, 각 기업별 가맹점 25개씩 100개 사업장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여부, 임금꺾기 등을 집중 근로감독한다. 또 프랜차이즈별 근로조건 준수 실태를 비교·분석해 공개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프랜차이즈 본점과 직접 협의를 거쳐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프랜차이즈 본점이 전체 소속 가맹점에 대해 전파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소규모의 3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일제점검한다.
이밖에 최저임금 등 위반의 개연성이 있는 웨딩드레스 제작판매(서울강남권역), 산학협력단(대학), 패션디자이너 분야 등의 사업장과, 이른바 열정페이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400개소를 대상으로 열정페이 예방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열정페이 예방 근로감독은 최저임금, 휴게·휴일·휴가, 가산수당 지급, 근로시간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규정에 따라 우선 시정 지시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근로를 강요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