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와 SK그룹 등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조정은 이혼만 신청했으며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28일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를 통해 “노소영 관장과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냈다”며 “오랜 시간 별거생활을 이어가던 중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그분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다른 여성과 혼외자의 존재를 고백했다.
그는 이어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노 관장과 장성한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를 보듬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할 생각”이라며 “두 가정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옳지 않기 때문에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관장은 다음날 지인을 통해 “모두 내 잘못”이라며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소송으로 진행된다.

SK그룹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개인사인 만큼 회사 측에서는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