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산업의 갑질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가맹본부의 마진과 원가를 공개하라고 한다. 공정위의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원가공개 요구가 걱정스럽다.

기업활동은 재무활동으로 대변된다. 재무적 활동은 회계를 통해서 표현되는데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서 재품원가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원가회계를 통한 원가 정보가 활용된다. 즉, 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의 정확한 원가는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별도의 원가회계를 통해 원가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프랜차이즈 브랜드 50개를 대상으로 원가공개를 요구한 가운데, 오는 29일까지 코엑스에서 '2017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열린다. (사진=강동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프랜차이즈 브랜드 50개를 대상으로 원가공개를 요구한 가운데, 오는 29일까지 코엑스에서 '2017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열린다. (사진=강동완 기자)

프랜차이즈 또한 제품을 공급처에서 받아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제품의 성격과 유통구조, 유통과정 등에 따라 복잡한 원가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는 식의 접근법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러한 단순한 접근은 마진 왜곡을 불러오게 된다. 즉,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았으니 폭리를 취했다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치킨 값이 산지에서 2천원인데 2만원에 팔면 18천원의 마진이 남게 되니 가맹본부가 소비자에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가 버젓이 언론에 떠다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공정위가 가세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기업활동의 자유에는 가격결정의 자유와 영업이익 극대화의 자유 또한 포함된다. 그런데 원가를 공개하라는 발상은 시장경제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과 같다.

이 논리라면 동대문 시장에서 파는 3만원짜리 가방과 백화점 명품매장에서 파는 3백만짜리 명품가방의 원가를 공개하고 명품가방이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3만원으로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는 식의 막가파식 원가공개를 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마케팅과 브랜드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한 발상이다.

또한 매장의 수익은 투자대비수익(ROI) 개념과 매출 대비 비용의 구조로 파악된다. 즉,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적정한 수익이 나는가와 매출과 상관관계가 높은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율이 적정한가의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

투자대비수익은 평균적이고 합리적인 수익모델을 추구한다. 업종의 특성에 맞는 투자대비수익을 적절하게 발생시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1억원을 투자한 매장에서 월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요구한다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같다.


적정한 수익을 내고 있느냐의 문제는 가맹본부가 폭리를 취하고 있느냐의 문제와는 별개가 된다. 즉,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재료비 원가의 문제가 아니라 매장에서 창출되는 매출에서 차지하는 재료 구성비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마진과 원가를 이해하는 정확한 개념정의와 수익모델 구성의 기본원리를 모르게 되면 가맹본부가 얼마에 파니 폭리를 취하고 있고 그렇게 때문에 이를 빼앗아 가맹점에 돌려주면 가맹점이 더 남게 되고 이를 최저임금을 지불하는데 사용하면 된다는 식의 비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프랜차이즈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따갑다.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의 폭리문제는 프랜차이즈의 문제 이전에 사회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권위적인 기업문화에 기인한다.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의 문제를 프랜차이즈산업 전체로 일반화하여 마진과 원가를 공개하라고 압박하여 갑질을 단속한다고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프랜차이즈산업 왜곡만 불러올 뿐이다. 프랜차이즈업계의 자정노력과 공정위의 합리적인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다.
프랜차이즈 원가공개 문제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 MBA 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