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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사업용 차량 운전자 졸음운전 방지 대책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며 "광역버스의 연속 휴게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추진하는 안도 병행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은 다가올 정기국회부터 추진하고 법 통과 전에라도 시행규칙 개선을 시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 근로시간이 개선되면서 늘어날 인력 수요에 대해 "많게는 2000명 정도까지 신규 인력 고용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 안전장치 장착도 확대된다. 신규제작차량의 비상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단계적 확대, 수도권 광역버스 연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완료 등이 추진된다.
한정애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 근로시간이 개선되면서 늘어날 인력 수요에 대해 "많게는 2000명 정도까지 신규 인력 고용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 안전장치 장착도 확대된다. 신규제작차량의 비상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단계적 확대, 수도권 광역버스 연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완료 등이 추진된다.
또한 당정은 환승 거점에 휴게 시설 설치, 졸음 쉼터 확대 등 안전 인프라 확충과 운수업체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지원 확보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체적 법 개정은 민주당과 야당이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예산도 2018년도 예산편성 과정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