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2시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이와 관련 재계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 않지만 곳곳에서 당혹스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계는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라며 술렁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 5년 가량의 구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12년 구형을 내린 것은 다소 충격적”이라며 “법원 선고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현재 이 부회장 입장에서 12년을 구형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법리해석에 따라 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특검에서 구형을 강하게 내렸지만 향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론도 무시할 수 없지만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라 뇌물·횡령 등 관련 혐의들을 명확하게 유죄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이 뇌물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결심 이후 재판부의 최종 판단과 판결문 작성을 위해 2주일가량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은 8월 21일~ 25일 사이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구속기한 만료일은 8월 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