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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계는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라며 술렁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 5년 가량의 구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12년 구형을 내린 것은 다소 충격적”이라며 “법원 선고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현재 이 부회장 입장에서 12년을 구형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법리해석에 따라 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특검에서 구형을 강하게 내렸지만 향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론도 무시할 수 없지만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라 뇌물·횡령 등 관련 혐의들을 명확하게 유죄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이 뇌물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결심 이후 재판부의 최종 판단과 판결문 작성을 위해 2주일가량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은 8월 21일~ 25일 사이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구속기한 만료일은 8월 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