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8일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 |
거짓·과장 광고 사례. /사진=보건복지부 |
두 기관에 따르면 게재된 의료광고 4693건 중 의료법 위반은 총 1286건으로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 보면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앱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의료기간과 소비자는 환자유인,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