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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귀신 스티커. 상향등 복수 스티커. 사진은 이른바 '상향등 귀신 복수 스티커'를 붙인 차량.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부산 강서경찰서는 25일 3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입해 자신의 승용차 뒷유리에 부착하고 최근까지 약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뒷 차량이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귀신 형상은 일정한 밝기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경차라 다른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자진해서 상향등 귀신 스티커를 제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