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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총. /사진=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가 상조회 기금 부실 운용으로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기금 중 240억원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총은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입·출금을 연말까지 전면 중단하고 투자 손실로 인한 기금 부족분을 충당하는 대로 상조회를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5일 서울교총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상조회 기금 평가 금액은 약 180억원이다. 원금(약 321억원)과 퇴직이자(약 102억원) 등 보유하고 있어야 할 준비금 423억원보다 243억원 모자란 상태이다. 상조회는 1993년 6월 출범해 5월 말 현재 4824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상황이다.
올 5월 말 취임한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 등 신임 회장단은 취임 직후인 6월 중순쯤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 같은 상조회 기금 고갈 등 부실 운용 문제를 발견하고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간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및 회계 부분 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상조회 기금이 변액보험 및 펀드 등 원금 손실 우려가 큰 금융 상품에 무리하고 부적절하게 투자됐다는 것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신임 회장단은 설명했다. 회계 책임자인 사무총장 A씨가 회장 결재 없이 기금을 운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총은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진행한 입·출금 정지를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회원들의 납부 원금 확보에 돌입했다. 현재 기금 평가 금액인 약 180억원과 팔당연수원 대지 매각으로 확보한 72억원에 향후 70억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종로구 서울교총 사무실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퇴직 이자 102억원에 대해서는 지급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
서울교총은 전날 대의원회의를 열고 회원들이 납부한 원금을 보전하기로 결의하고 원금 보전 이후 회원들에게 의사를 물어 상조회를 해산하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상조회는 회원 3분의2가 찬성하면 해산할 수 있다.
전 회장은 "대의원회의 개최 결과 회원들이 납부한 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결됐다"며 "앞으로 회원님들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피해액을 최소화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총은 A씨와 담당 국장을 직위해제하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보험사·증권사 등이 기금 운용 중 부당한 금융 상품을 권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