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 협약. 27일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추방농성장 앞에서 열린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를 위한 협약식과 승리대회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화상경마장 폐쇄를 자축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앞서 성심여중·고교 교사와 학부모를 비롯한 용산구 주민들은 한국마사회가 용산역에 있던 화상경마장을 현 위치(용산구 청파로 52)로 이전하기로 한 2013년부터 대책위를 구성해 반대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2014년 1월부터는 지금까지 1314일째 노숙농성을 벌였다.
한국마사회는 생활권과 교육권이 침해된다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년 6~10월 경마장을 시범운영한 뒤 2015년 5월 정식 개장했다.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안의 지역이어서 성심여중·고교와 약 235m 떨어진 용산 화상경마장은 법적문제는 없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자 간담회에서 폐쇄·이전에 합의했다.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은 협약식에서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약 1200억원이 투자된 사업장을 폐쇄하는 결정을 하는 데 고민이 많았다”며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을지로위 위원장은 “애시당초 이런 일이 없었어야 했는데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장외도박장이 아무리 정부 산업이라지만 사행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사행산업과 공공성의 조화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용산 장외발매소 문제 해결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한걸음”이라며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갈등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