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특근. /사진=머니S DB
기아차 특근. /사진=머니S DB
기아차가 9월 한달간 특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상임금 선고에 따른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일 기아차는 통상임금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당사가 잠정적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약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기아차의 특근 폐지 결정은 모든 공장에 심야노동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작업 자체를 줄이는 등의 형태로 임금 총액 급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기아차는 통상임금 패소로 향후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원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2조1항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 타격이 크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