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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한별 기자 |
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4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 신부는 전 전 대통령이 '전두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5·18 헬기사격' 목격 증언 등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전 전 대통령은 또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허위 주장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신부와 5·18기념재단은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총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와 과거 재판에 사용됐던 자료 등을 고소장에 첨부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진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국방부에 군 헬기 출격 일자와 탑승자 명단, 탄약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언과 언론 보도, 기존 검찰 수사 자료 등도 수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