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사고. 사진은 지난해 12월8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수서고속철도(SRT)가 정차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SRT 사고. 사진은 지난해 12월8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수서고속철도(SRT)가 정차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3일 오후 8시11분쯤 경북 김천시 부근(서울 기점 220㎞지점)을 지나던 수서고속철도(SRT) 열차에 알 수 없는 물체가 날아들어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SRT 관계자는 "미확인 물체가 기차 앞 배장기에 부딪쳐 배장기가 떨어져 나갔다"며 "이에 따라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배장기는 열차의 앞에 장착하는 기구로, 철로 위에 있을지 모르는 장애물을 제거해 탈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고 열차에는 승객 810여명이 타고 있었지만 객실에는 사고 영향이 없어 인명 피해 등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SRT 측은 사고 열차를 임시 수리해 승객들을 대전까지 이동시킨 후 임시 열차편을 통해 서울까지 이동시킬 계획이다.


SRT 관계자는 "부딪친 물체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열차 수리로 인한 도착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할 방침"이라고 전달했다.

사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며 해당 구간을 지나는 후속 열차는 반대편 선로를 이용해 사고 지점을 통과했다. 이 때문에 김천구미역~대전역 구간에서 상하행선 열차가 교대로 1개 선로를 이용, 서울행 KTX와 SRT 등 열차 10여편이 20∼40분 정도 지연 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