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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올해도 어느덧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보자.
먼저 소득공제 한도부터 체크해보자.
직장인들의 소비수단 카드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해 동안의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백화점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이 포함된다.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는 30%로 2배나 높다. 소득공제 한도 25%를 넘겼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각각 100만원)을 포함해 연간 2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없는 경우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단, KTX·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 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택시·항공요금 등은 대상이 아니다.
맞벌이부부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기준을 맞춰야 한다. 소득격차가 크다면 적용구간이 달라지는 만큼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배우자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세액공제 금융상품 연금저축… 최고 16.5% 세액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가입도 고려해보자.
연금저축은 연간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이내에서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3.2% 세액공제를 받고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를 세액공제 받는다. 따라서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연간 소득이 적은 사람 앞으로 몰아서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환급액이 많다.
연금저축과 함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합산 700만원까지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도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이다.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까지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상품 가입은 온라인에서 하는 게 유리하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모집 수당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수수료가 최대 50%까지 저렴하다. 생보업계 온라인 계약은 회사별 공시이율이 연 2.25~3.39%로 오프라인(2.25~2.6%)보다 높아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이를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따라서 장기간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인지를 따져보고 납입액을 결정하는 게 유리하다.
만약 가입한 뒤에 연금저축보험료 납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납입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신탁(은행)이나 연금저축펀드(증권)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40%까지 공제해준다. 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입한도 240만원 가운데 40%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100만원까지 13.2%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회원 733명을 대상으로 ‘2016 연말정산’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돌려받은 환급금은 평균 47만3058원인 반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평균 63만1519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에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한다"며 "연말이 되기 전에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비생활에 나서고 세액공제 금융상품에도 관심을 기울여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