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자료사진=뉴시스
부산 여중생 폭행. /자료사진=뉴시스

강경표 부산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A양(14)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피의자가 혐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한 공장 인근에서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양을 1시간30여분간 둔기, 소주병, 의자 등으로 보복 폭행한 혐의로 A양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머지 가해자 1명이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 4일 부산보호관찰소 요청으로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송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송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년재판 사건을 검찰에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유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며 "결론이 나는대로 형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29일 노래방에서 B양을 상대로 벌어진 1차 폭행 당시 범행에 가담한 중학생 3명을 추가 입건했다.


또한 지난 1일 경찰에 자수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2명을 제외하고 2차 폭행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음료수 유리병으로 때리고 뺨을 후려친 나머지 2명도 형사 입건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명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 만 13세에 해당돼 소년부로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