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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역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서울역 롯데마트, 동인천역 상가 등 3개 민자역사 상업 시설의 국가 귀속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입점업체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입점업체 관계자들은 이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개최한 입점업체 간담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점용 연장 불허를 통보하고 입점 업체의 생존에는 무관심하다며 김 장관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상인은 "임시로 롯데에 사용허가를 연장해준다고 하는데 임시방편 아닌가"라며 "상인들은 롯데의 경쟁력을 보고 입점했는데 30년간 일궈 놓은 상권을 하루아침에 일방적인 통보로 정리하는 게 말이 되는가. 김 장관과 상인 대표들의 미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상인은 "민자역사의 국가 귀속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아닌 유통 업체에 입점한 수많은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날 정부 측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한 은찬윤 철도시설공단 민자역사관리단장(처장)은 "우선은 상인들의 요구 사항을 정리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대화를 이어가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철도시설공단은 점용허가연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에 의한 임시적인 사용허가를 내줄 예정이고 이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정현숙 철도시설공단 민자역사관리단 팀장은 "상인들의 의견을 들으려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아직 사용허가를 몇 년간 내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언론에 보도된 1~2년 연장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연구 용역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지만 점용허가연장은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현행법상 점용 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는 국가귀속, 국가 귀속 후 원상회복, 점용허가연장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국가귀속을 기본 원칙으로 올해 말까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서울역 롯데마트, 동인천역 등 3개 역사의 상업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