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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매출액 변화.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2곳 중 1곳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전국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행 이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56.7%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평균 34.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이 감소 응답 업종은 화훼 도소매업이(84.0%), 음식점업(56%), 농축수산 도소매업(48%)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율 역시 화훼 도소매업(53.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경영상 어려움(중복 허용)에 대해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는 수준(62.5%)이거나 매장 규모·직원 등 사업을 축소(40.6%)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매출 감소를 위한 정부의 우선 추진 정책으로는 57.0%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이 공직 사회의 청탁·알선, 금품 수수, 직무의 사적 남용 등의 관행을 근절한다는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40.0%,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7%로 드러났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되었음에도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시행돼야 법안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