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머니투데이
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머니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생리대 제조 업체인 한국다이퍼가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입한 생리대 104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업체가 국내에서 실제 제조한 생리대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 베어스토리스크릿중·대형 등 23개 품목은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밀수입된 제품 대부분은 중국·베트남 등으로 재수출됐고, 일부 제품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 업체의 관할인 광주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