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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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레몬법 도입 법안이 통과됐지만 시민단체들이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 제도보다 후퇴한 조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한 제도의 도입이 문제라는 것.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까다로운 요건은 실제 교환·환불로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 개정안에서는 ‘1년/2만km 이내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를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2년/4만km 이내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행 중 엔진꺼짐과 같은 중대한 하자는 단 한번만 발생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레몬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교환·환불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쟁해결 방법도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회사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바에 따라 사전에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매매계약 체결 시 또는 분쟁요청 시 교환·환불중재규정을 수락한 경우 중재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사전중재합의 시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 상 소비자분쟁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기회를 박탈당하며 공정하지 못한 중재결과가 나와도 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결합의 입증 입증책임의 전환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 현재는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2만여개 부품과 전자장치들로 이뤄진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그럼에도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빠져서 레몬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형식적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아니라 자동차 소비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실효성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면서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들과 함께 독립입법 형태의 자동차 교환·환불법을 마련해 입법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