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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유승관 기자 |
그동안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는 신형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액을 최대 33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었지만 오늘(1일)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업계에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장 공시 지원금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지금도 상한액까지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드문 데다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약정할인 쏠림 현상이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신 감시·감독이 소홀한 추석 연휴를 틈타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통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협력해 상한제 폐지와 추석연휴가 맞물리는 시기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속에 집중할 것"이라며 "4~5일 이틀간 전산개통을 일시 휴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