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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사진=머니투데이DB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감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안동개발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감 회장은 2004년 자신의 부인과 아들을 회사 부회장과 감사로 선임했다. 이후 같은해 4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50회에 걸쳐 모두 7억9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감 회장의 부인과 아들은 업무를 하지 않고도 월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회장은 이 급여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감 회장의 변호인 측은 감 회장이 대주주가 아니므로 횡령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에 따르면 “감 회장 가족들이 안동개발을 인수할 당시 인수대금은 35억원이었는데 당시 그의 아들은 24세, 딸은 약 29세로서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안동개발 주식을 실질적으로 양수한 사람은 감 회장”이라며 “감 회장을 안동개발의 재물보관자로 보기 위해 반드시 안동개발의 주주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동개발에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던 감 회장이 자신이나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횡령한 사건”이라며 “안동개발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고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돈을 반환해 안동개발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