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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에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은 1만6456곳이지만 과속장비가 설치된 지역은 전국에 332곳으로 2%에 불과했다.
또한 과속장비의 제한속도 기준도 문제였다. 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의 10곳 중 6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를 넘었다.
전체 단속장비 설치 스쿨존 중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곳은 108곳으로 32%에 불과했다. 이밖에 40㎞가 19곳, 50㎞가 96곳, 60㎞가 104곳, 70㎞는 5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한속도를 정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높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의 방심을 불러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스쿨존 내 보행 중 어린이 사망자는 2012년 6명, 2013년에 6명, 2014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8명으로 줄지 않고 있다. 치사율은 2012년 1.17%에서 2016년 1.6%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