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 /사진=뉴스1 DB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 /사진=뉴스1 DB
검찰이 13일 IDS홀딩스 전 회장인 유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시절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유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구 이사장에게 자신의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관을 교체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말 IDS홀딩스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고 유씨가 야당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인 김모씨를 통해 금품을 구 이사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 중이다. 검찰은 유씨의 청탁대로 구 이사장이 당시 경찰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자가 1만명이 넘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금액도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