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사진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진=임한별 기자
헌법재판관. 사진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진=임한별 기자

청와대는 17일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대해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이 명료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이 전날 헌재소장·헌법재판관 공석과 관련해 조속히 임명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와 입장에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헌재소장 임명과 관해 여론이 있고 어제 (헌재의) 입장문이 나왔기에 청와대 내에서 논의 거쳐서 이 문제 해소하기 위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오래 전부터 준비 중이고 검증이 끝나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지만 국회는 이를 부결했다. 문 대통령은 김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한 채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법 개정 등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먼저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계획"이라며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인선하여 8인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국회가 반대한 김 권한대행을 그대로 두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 권한대행의 국정감사 출석과 인삿말 등을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김 권한대행이 수모를 당했다. 대통령으로서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사실상 국회를 비판해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헌재는 전날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헌법재판관 8명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헌재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두 가지다. 우선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기존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처럼 새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동시에 그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또 다른 방식이다. 청와대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지 말고 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그 분을 헌재소장으로 해달라는 것이 정치권 주장인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헌법재판관 입장문도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해소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헌재소장에 관련된 박 대변인 브리핑을 상기해달라. 거기에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이 명료하게 적시해 나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