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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원회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25일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인근에서 각각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 가결과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 건으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재심의한 결과 보류 결정했다. 설치 현상변경을 위한 재심의 결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선택이었다.
앞서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 구간에서 56마리의 산양이 확인되는 등 야생동물 개체 수가 많은데다 케이블카 공사를 위한 발파나 소음, 진동이 야생동물 서식 환경과 번식 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부결 결정했다.
이에 양양군은 지난 3월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결 결정이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이번 문화재위 재심의까지 이어지게 되는 발판으로 작용했다.
한편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원회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인근에서 각각 케이블카 재심 가결과 부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