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자료사진=뉴시스
하이패스. /자료사진=뉴시스

고속도로 요금소를 가로지르던 여성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동안 고속도로 요금소 근방에서 지켜야 할 안전 규칙에 무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4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주 요금소에 진입한 40대 여성 A씨는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섰다.

A씨의 차량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그는 통행권을 직접 받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운 채 길 반대편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요금소로 진입하던 고속버스 차량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에 들어서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도로공사는 이 경우 억지로 차로를 벗어나려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하이패스 미설치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 수납원에게 말한 뒤 통행료를 정산할 수 있다.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다. 하이패스 설치 차량이 일반 차로를 통과하면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갈 때 단말기에서 하이패스 카드를 빼서 통행료를 정산할 수 있다.

만약 수납원에게 말하는 것을 잊어 통행료를 정산하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차량이 등록된 주소지로 통행료 청구서가 날아오기 때문이다. 과태료 및 이자도 없지만 계속 미납할 시에는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를 내야 한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1·2차 일반 우편물로 고지 후 통행료 미납 시 3차에 통행료의 10배를 부가 통행료로 부과하며, 한국도로공사는 1·2·3차 일반 우편물로 고지 후 통행료 미납 시 4차에 통행료의 10배의 부가 통행료로 부과한다.

만약 요금소나 영업소로 가야할 일이 있다면,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요금소 옆에 마련된 지하 통로를 이용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