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가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자료사진=뉴시스
궐련형 전자담배가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자료사진=뉴시스

궐련형 전자담배가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소년에게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판매·대여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또 제조·수입업자는 포장용기에 반드시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궐련형 담배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코리아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이 되지 않아 궐련형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팔아도 처벌 근거가 없었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고시내용에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라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 고형물을 고열로 가열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기존 고시내용으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청소년 유통을 막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이라는 문구가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를 판매, 대여, 배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과징금도 부과된다.


또 제조·수입하는 사람은 용기와 포장용지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 금지'와 같은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