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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딸 이모양(14)의 이름이 나오자 오열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의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영학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체유기 혐의를 시인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이영학은 검찰이 딸 이양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딸을) 여기서 보고 싶지 않다. 벌을 제가 다 받고…"라고 말하다 소리내 흐느껴 울었다.
그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아내가 보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 피해자 A양(14)은 사망한 부인이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의 딸"이라고 밝혔다. 이어 "꼭 갚고 싶다. 형을 좀 줄여주면 앞으로 희망된 삶을 살고 싶다. 무기징역만 피해달라"며 "딸을 위해 목표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죽은 처의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영학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 이씨가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환각 증세가 있고 망상 증세가 있다고 해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우발적 살해"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또 답변서에서 "이씨가 장애등급이 있고 간질과 치매 증상이 약간 있다"고 밝혔다.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돼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지인 박모씨(36)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차량으로 이씨의 짐을 옮기고 이씨 부녀를 도피시켰으며 부동산중개인에게 연락해 이씨가 서울 도봉구 소재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법정에서 "이씨와 통화하고 만난 사실은 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쫓기는 중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면서도 "차량을 태워준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다.
북부지법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30분에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 이씨와 박씨, 또 이날 증인으로 신청된 이양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 9월30일 중학생 딸의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재운 후 추행하고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목을 졸라 살해해 강원 영월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