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4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69)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진행된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여론을 왜곡해 선거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피해자 개인에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신 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들은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이 봐도 명백한 허위 메시지로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메시지 일부를 읽고 선별해 재전송했고 메시지 내용 역시 발송자나 수신자들이 문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된다는 목적 하에 발송한 것을 충분힌 인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구청장은 최후진술에서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전한 것은 언론 자유에 해당하는 줄 생각했다"며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죄의 구성 요건이 있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피고인신문에서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는 "촛불 시위에서 태극기 부대가 생각하기에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에 안타까워하자 구청장으로서 이들의 마음 진정시켜야겠다는 마음이었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 측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이미 언론에서 의혹이 언급된 글을 보낸 것을 두고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구실 아래 기소한 것은 부당한 정치 공세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는 사실이 아닌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다음 해 지방선거에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지 않도록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 내용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과 링크한 동영상에는 '문 후보가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 하려고 시도했다'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