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은 5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한 피의자 석방과 관련해 명료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는 것을 제가 논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구속, 특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복원하는 것에 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체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단초이고, 이것이 제한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초미의 관심사"라며 "신체의 자유에 관해서 어떤 기준, 이런 경우에 따라, 이런 정도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데 그 기준이 전문가들조차도 이 경우 제한될까, 다시 복원될까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 민주주의 헌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적절한 것"이라며 "법 절차 과정이 조금 더 명료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도 재판의 결과로, 사인이 아닌 검찰이 이에 반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이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만 하고 재판은 하지 않듯이, 재판에 1, 2심이 있듯이, 불복 과정과 이의 제기 과정이 다 있다"며 "저희는 사법기관으로서 법률적 논쟁을 하는 것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같은 이의 제기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