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을 신고 받는다. / 자료=뉴스1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을 신고 받는다. / 자료=뉴스1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손잡고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창업컨설팅업체의 불공정한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등 피해사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안정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시민들이 늘어나 이런 점을 노리고 부실한 창업 컨설팅과 허위정보 제공으로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컨설팅업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자영업자의 피해사례 조사 및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3개 지자체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3개 지자체에서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도 함께 접수받아 피해구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크게 창업컨설팅업체의 불공정계약 체결 행위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이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등 양수인을 기망해 권리금 차액 수령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 대행시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미제공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피해신고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 콜센터 120(서울 국번없이 120, 경기도 031-120, 인천시 032-120)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별로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심층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이후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공정위·경찰 조사·수사의뢰, 법률서식 작성 지원과 같은 법률조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