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26년부터 경찰 선발 과정에서 남녀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체력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치뤄진 경찰 선발 체력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이 무릎을 땅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2026년부터 경찰 선발 과정에서 남녀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체력시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치뤄진 경찰 선발 체력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이 무릎을 땅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2026년부터 경찰대학생 등 선발과정에서 성별 구분없는 동등한 체력시험을 실시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을 전날 심의·의결했다. 새로 도입된 체력검사는 순환식·남녀동일기준·P/F제(합격 및 불합격만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진행한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다. 시험 과정에서 4.2㎏ 무게의 조끼를 입고 코스를 돌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종목식' 체력검사는 남녀의 격차가 커서 남녀통합선발 시 채택하기 곤란했다"며 "'순환식'이 '종목식' 체력검사보다 직무적합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채용 시험에서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5개 종목에 점수를 매기는 종목식 체력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개선안은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성별분리모집 폐지' 및 '성별 구분 없는 일원화된 체력기준 개발'을 권고하는 등 남녀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에 대한 요구를 받아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선안을 2023년 일부 채용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입한 뒤 2026년엔 전면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순환식 체력검사는 국내에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인프라 구축기간이 필요하다"며 "경찰관서에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개방해 수험생들에게 연습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