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20대 여성이 10대 8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말레이시아에서 20대 여성이 10대 8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말레이시아에서 10대 8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12일(한국시각) 말레이시아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호르 바루 고등법원은 운전 중 청소년 8명을 차에 치어 숨지게 한 A(26·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는 2017년 2월18일 오전 3시20분쯤 조호르 바루의 산악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10대 8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숨진 10대들은 13세 1명, 14세 4명, 16세 3명이다.


현지 검찰은 A가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에서 “야간에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가던 중이라 앞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며 “단체로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사 결과 A는 운전 당시 술이나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시속 44.5km~75.9km로 운전했다”며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언덕길에 코너가 많고 새벽 시간대 어두운 도로여서 자전거 탄 사람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