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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뉴스1 |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경찰이 3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국가수사본부는 20일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인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작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2424명을 검거(구속 79명)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이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단속할 대상은 Δ고의 교통사고 Δ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Δ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Δ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Δ미수 범죄 등이다.
특히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는 등 속여 뺏은 보험금 환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환경적 원인을 분석하고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해 해당 장소에서의 사고 발생을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운전을 하는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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