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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 '위험성 평가'의 첫 대상 기업이 됐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한편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3일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서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철거 과정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천장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 해체 작업 중 쓰러지는 자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고용부가 지난달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으로 행하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그동안의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과 엄중한 책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수단이다.
고용부는 고시 개정을 통한 위험성평가 제도 개정과 단계적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나아가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평가 중심의 점검·감독으로 개편하고,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감독하는 등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사고현장에 방문해 "추후 위험성평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가시설 해체작업'에 대한 부분작업중지를 명한 후, 원인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중순에는 롯데건설의 전국 시공현장의 25%에 대해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