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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한 동급생의 목을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17)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양은 지난 7월12일 낮 12시쯤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양(17)의 집을 찾아갔다가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B양이 숨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A양은 B양을 목졸라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일부 사실관계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A양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살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고작 17세의 어린 학생에 불과하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을 원칙에 따라 공개하되 필요할 경우 일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11월6일 범행 당시 출동했던 경찰과 A양의 모친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B양과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최근 절교하자는 얘기를 들었고 이 얘기를 하러 B양을 찾아가 대화하던 중 다투고 때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장과 다르게 A양은 2년 전부터 B양에게 잦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이 알려져 학급 분리 조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A양이 범행 보름 전 B양과 절교했고 B양에게 "찾아가 죽이겠다"며 연락하는 등 집착하다가 범행했다고 보고 있다. 범행 당일 A양은 B양의 집을 찾아갔다가 B양의 언니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평소 결석이 잦았으며 범행 당일에도 무단 결석했다. 미술을 공부해 당일 등교하지 않은 B양을 찾아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