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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연계·가입할 수 있다.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경우 최대 856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이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2월16일까지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 금융정책으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등 협약은행에서 지난해 6월 출시돼 운영 중이다. 매월 은행 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는 식이다.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앱을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청년은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 기여금과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최대 856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 수준이다.
이날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 중 발송된다.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해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입력하면 된다.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알림톡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반드시 만기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자동해지를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의 만기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해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 신청내역에 맞게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하나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청년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