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나온다.

지난 13일 뉴스1에 따르면 1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큰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수홍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2일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공개된 탄원서에 따르면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수준에 이르렀다"며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했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해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들"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2021년 4월 이래로 2024년 1월20일 현재까지 단 한번의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며 출연료 미정산에 대해 일부 정산을 해준다거나 업무상 횡령한 부분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저를 향한 2차 가해를 하기 바빴다"며 "피고인들은 피해변제 의지조차 없으며 가족법인이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가족인 피해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공유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어떻게 가족 법인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들이 지금껏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저를 속여 마음대로 금전을 빼돌린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며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여 찢기듯 가슴이 아프고 한이 맺히고 피눈물이 난다. 부디 저의 지난 청춘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피고인의 악행의 고리를 끊어내 주시길 바란다. 30년 동안 오랜 시간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수홍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구형 후에도 사과나 합의 노력이 없었고 재판이 시작된 이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없다"며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횡령 내용을 은폐한 데다가 박수홍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친형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형수 이씨에 대해선 주범이 박씨라는 점을 고려해 이보다 낮은 3년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친형 부부 측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박씨 변호인은 "검사는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하는데 가족들 모두 매도 당했다"며 "박수홍이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박씨 부모님과 박씨의 철저하고 꼼꼼한 통장 관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최후 진술을 통해 선처해 달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