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325가구 중 28.8%(27만388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했다. /사진=뉴시스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325가구 중 28.8%(27만388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했다. /사진=뉴시스


전국의 다세대·연립주택 세입자 10가구 중 3가구는 불법건축물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건축물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토연구원의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325가구 중 27만3880가구(28.8%)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불법건축물은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용도 변경한 건물을 의미한다. 이번 보고서는 위반건축물 대장과 2019∼2022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임대차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불법건축물은 저층부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가 대표적이다.

일조권 보호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가구 수 증가를 위해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필로티 주차장,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만들고 임대하는 사례도 대표적인 불법 건축물이다.


국토연은 건축법을 위반한 개별 가구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 비율은 ▲다세대 주택 6.6% ▲연립주택 2.5%로 추정했다. 국토연은 단속이 부실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건축물 거주 임차 가구는 더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반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 비율은 다세대주택은 ▲서울 동작(20.3%) ▲광진(18.8%) ▲중랑(18.1%) ▲강동(18.1%)이다. 연립주택은 ▲경기 평택(33.7%) ▲서울 중구(19.6%) ▲동작(14.7%)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불법건축물은 세입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문제로 지적된다. 세입자는 보증금 대출이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국토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세입자가 사전에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할 방안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