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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가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건설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해외 사업 중 부조리하게 받지 못한 공사대금 수령에 해당 지원사업이 제공하는 법률컨설팅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22일 해외건설협회 따르면 해외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은 2007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해외건설 전문가와 국내 대형 로펌, 전문 회계법인이 참여해 수주 영업, 위험 관리, 법률, 세무 등 해외건설 수행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전문가·법률·세무 통합 컨설팅까지 가능하다.
해외건설 전문가 컨설팅에선 견적·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금융 조달·환율관리·보험 가입·공사 수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법률컨설팅의 경우 ▲공기 지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계약조건 ▲현지법인 출자 등의 사안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한편 해결을 지원한다.
세무컨설팅 전문가는 진출국 세법에 따른 법인세·소득세·부가세·원천세 등 세금 문제와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한 국내 세법 적용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실제로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법률컨설팅을 지원받은 한국 중소기업이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2020년 3월 중견건설업체 관계사 A기업은 아랍에미리트(UAE) 대형 담수화 플랜트 턴키사업을 수행하는 중국 원청사로부터 취배수로 건설공사를 수주, 2021년 6월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원청사는 자사의 귀책사유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UAE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일부 작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기업은 같은 해 10월 해외건설협회의 문을 두드렸고 기성금 청구권 검토와 중재 해결방안 등 두 번의 법률컨설팅을 받은 후 12월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그 결과 지난달 승소해 미수 기성액과 손해배상액인 970만달러(약 130억원)를 비롯해 중재·소송비용 180만달러(약 24억원)를 수령할 예정이다.
해외건설협회는 해외 진출 시 리스크 관리 지원을 위해 중동과 아시아 등 한국 기업의 주요 진출국에 대한 입수나 공유가 어려운 현지 심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역시 한국 기업 주요 진출국가 6개국을 선정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2022년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주요 발주처 현황 ▲현지 인허가 절차·법령 정보 ▲법령 번역 ▲건설환경 ▲조달 ▲인프라 ▲로컬기업 정보 ▲노무 ▲현지법인 설립 절차 ▲세제 등이 제공된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사업 수행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나 '해외건설멘토링센터'로 문의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며 "신청 양식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