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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 다중밀집지역인 동대구역에서 배회하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2-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손대식)는 묻지마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 다중밀집지역인 동대구역에서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과 A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앙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3시 50분 쯤 동대구역 대합실과 광장에서 가방에 흉기 2점을 숨긴채 배회하다 사회복무요원 B씨에게 흉기를 꺼내보인 혐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보다 덩치가 크다고 생각하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동대구역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과거 정신과에서 조울증 등 진단을 받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손을 다칠까봐 손수건으로 흉기를 감싸는 등 당시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재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정신병이 악화된 점은 있지만 '누군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등 변명을 일삼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며 치료 의지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