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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인해 8300여가구가 이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이 이주로 인한 폐기물 무단투기 문제를 겪고 있다. 용산구는 주민 불편과 슬럼화를 막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구역 내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이어간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6일부터 한남3구역 내 미이주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해 왔다. 무단투기 단속은 매주 두 차례 진행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4월10일)과 어린이날 연휴 주말(5월 4~5일)은 단속을 제외한다.
주요 단속 대상 무단투기는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일반쓰레기·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이다. 쓰레기 배출 위반자에게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달 2일 기준 한남3구역 내 700여곳을 점검해 무단투기 34건을 적발, 24건을 계도하고 10건에 대해 과태료 총 100만원을 부과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현장 순찰 중 계도·홍보를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며 "쓰레기 속에서 개인정보를 찾아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형폐기물 처리는 이주민들의 의견을 감안해 선택 폭을 늘려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있다. 조합을 통한 처리 외에 한남동·보광동 주민센터에서 배출 품목에 맞게 신고·배출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한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수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에 차량·보행의 방해 없이 배출해야 한다.
용산구 관계자는 "한남3구역의 이주 기간이 긴 만큼 안전하고 원활한 이주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 조합과 협력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남3구역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이주를 시작했다. 6500여가구가 세입자로 상가 손실 보상 절차 등을 고려해 이주 완료에는 2년여가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