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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한강공원 매점에서 100ℓ 종량제 봉투 판매·사용을 중단한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 지침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100ℓ 짜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 봉투 제작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 100ℓ 종량제 봉투의 무게로 어깨와 허리 부상 등을 호소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대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개당 2200원에 판매하던 주황색 100ℓ 종량제 봉투 제작이 금지된다. 시는 입법예고를 시작한 전날부터 100ℓ 쓰레기봉투 제작을 금지하고 판매 중단을 시작했다. 다만 이미 제작·판매된 봉투는 소진될 때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자체 안전보건 심의회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예방 차원에서 100ℓ 쓰레기봉투 제작을 금지하자고 결론 내리고 규칙을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00ℓ 짜리 종량제 봉투에 25㎏이 넘지 않게 담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50㎏ 이상인 봉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한강공원 내 공공쓰레기통에 사용하는 100ℓ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게가 덜 나가는 점을 감안해 계속 사용하되 주기적인 교체를 통해 적절한 무게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한강공원의 쓰레기 배출량은 일평균 3~5톤이다. 다만 인파가 몰렸던 벚꽃축제 기간 전후 3월29일~4월7일에는 열흘간 총 101톤의 쓰레기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