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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 노후 주거지인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뉴타운 재개발 구역 가운데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 상계2구역이 조합 내홍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최근 총회에서 조합장과 임원 다수가 해임된 데 이어 직무정지되며 새 집행부 구성까지 사업이 표류할 전망이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상계2구역 조합')은 지난 13일 열린 조합총회에서 조합장·임원진(이사·감사) 10명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찬성 662명, 반대 4명, 무효 20명으로 현 조합장이 해임됐다. 이날 조합장·임원 직무집행정지 또한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찬성 662명, 반대 5명, 무효 19명으로 가결됐다.
상계2구역 재개발은 연면적 10만842㎡의 부지에 총 2200가구, 지하 8층~지상 25층 아파트 22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짓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4775억원으로 조합원분 1430가구와 임대분 519가구를 제외한 251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조합은 2010년 5월 설립됐으나 조합원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 11년 만인 202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조합원 간 내홍은 지난해 12월 공사비 인상 이야기가 불거지며 시작됐다. 시공사인 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9월 공사비를 종전 3.3㎡당 472만원에서 595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최근 공사비 인상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은 올 초 열린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최종 부결됐다.
설상가상 해당 총회에서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이 투표용지 3장을 투입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며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현 조합 집행부를 경질해야 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정상화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들은 현 조합장이 연 4000만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횡령했다는 명목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정상화위원회는 신임 집행부 선임을 서둘러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