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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학 총장에게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32개 대학 총장은 3개의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이와 함께 사법부에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부탁했다. 소송 지휘권은 소송의 주재자로서 법원이 심리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정황에 응한 정당한 조치를 강구하는 권능을 말한다.
정부를 향해 전의교협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우리나라 인구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무너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원인이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전의교협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의과대학 교육현장이 붕괴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40명이 정원인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40명 정원인 버스에 40명의 325%에 해당하는 승객 130명을 태워라'라고 하는 버스회사 사장의 명령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런 상황에서 승객의 생명은 아무도 담보하지 못하고 버스는 그대로 고장나 버리고 말 것"이라며 "의학교육 현장도 매한가지다. 의학교육 현장의 붕괴는 그 여파가 십 년 넘게 이어진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공공복리의 근간인 의학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