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화재예방을 위해 지정됐던 방화지구의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기로 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화지구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
방화지구는 화재예방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며 1960~1970년대 목조건물이 밀집한 구도심과 전통시장 등에 지정·관리됐다.
서울시는 1963년 종로 및 명동 일대 등에 방화지구 111개소를 최초 지정했다. 추가 지정 없이 2002~200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의한 시장형 방화지구 4개소 폐지 이후 현재 총 107개소를 유지·관리 중이다.
방화지구는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집단형 방화지구와 간선도로변을 따라 지정한 노선형 방화지구, 재래시장 중심으로 지정한 시장형 방화지구로 구분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별 건축과 도시정비로 당초 방화지구 지정목적 달성 등으로 지정 실익이 상실됐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방화지구의 전면 해제 등을 입안 추진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방화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을 7월 중 재열람 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