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교사가 본인이 가르치던 중학생 제자들에게 4년 동안 유사 성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항소했다.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지난 18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안모씨(33)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은평구 소재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학생 11명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1심 재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4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취업제한 20년·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게 할 핵임이 있지만 유사 성행위와 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검사가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