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학대해 뼈를 부러뜨린 40대가 2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강아지를 학대해 뼈를 부러뜨린 40대가 2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지인의 개를 학대해 뼈를 부러뜨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오명희)는 이날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19일 0시18분쯤 대전 서구에 위치한 B씨 집에서 B씨가 기르는 포메라니안 강아지 한 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A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불리한 사유는 1심에서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양형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