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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 고객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가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는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지만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를 취소해준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만큼 PG(결제대행업체)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여신협회는 설명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사가 2차 PG사인 티몬·위메프 등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 확인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계약 철회는 할부거래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