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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알과 파두 등 상장사 41개의 의무보유등록 주식이 8월 중 해제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은 총 13억554만 주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시장은 2개사 1억 3309만 주, 코스닥시장 39개사 11억 7245만주다. 코스피 시장에서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종목은 한국제지와 에이피알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노스페이스, 하스, 그리드위즈, 파두 등이 포함됐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비율 상위 3개사는 국일제지(10억705만주), 한국제지(1억3261만주), 수성웹툰(3023만주) 순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곳은 국일제지(89.32%), 한국제지(69.73%), 에스피소프트(67.93%) 등이다.